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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연말정산 공제 받는 방법

by 메디케어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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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나와 연봉은 비슷한데 동료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나는 오히려 세금을 낸 경험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에서 돈을 되돌려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도 나보다 돈을 많이 썼기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돌려받자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게 합리적인 행동일까요? 결정세액,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공제 항목은 불행하게도 국가에서 챙겨 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웃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우자 공제
2. 부모 공제
3. 자녀 공제
4. 형제 자매 공제
5. 연간 소득 100만원?

 

 

1.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 부모 공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4

1) 나이 요건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60세 이상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 귀속분 : 1960.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 없음
(예시) 50세 장애인 모친 공제가능


2) 주거형편
별거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3) 호적상 확인 안되는 경우
실제 부모 입증 시 공제 가능  


4)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6)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8)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10)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13)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공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1)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해야 함
- 2020년귀속분 : 2000.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 없음  (예시) 25세 장애인 자녀 공제가능



2)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됨


3)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적용가능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나이기준(만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 자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1

1) 나이요건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20년 귀속분 : 2000.1.1. 이후 출생자 또는 1960.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 없음  (예시) 25세 장애인 형제 공제 가능




2)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3) 동거 원칙
(단, 취학·질병의 요양, 취업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가능)



4)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5)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3)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5)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6)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적 공제를 잘 활용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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