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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by 메디케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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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주소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 구분 없음.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모두 지원

 ※ 만19세 ~ 34세 연령기준 : 1987. 1. 1. ~ 2003. 12. 31. 출생자

 

 

 

2. 주택 대상 물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수원 소재 건물
    ※ 부모⋅형제,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3. 지원 금액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최대 5개월/50만원, 생애 1회)

※ 2022년 3월분부터 지급

 

4. 제외 대상

 1)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기 참여자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3)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4)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5)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6)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3. 21.(월) 09:00 ~ 4. 1.(금) 18:00 (마감)
 ❍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① 온라인 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만민광장►설문․접수►공모․접수
   ② 제출서류(8종) 이메일 제출 : bhw2128@korea.kr(담당자 이메일)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주소 : https://www.suwon.go.kr/web/manmin/forms/BD_surveyList.do

 

설문조사(목록) : 수원만민광장 > 설문·접수 > 설문조사

 

www.suwon.go.kr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bhw2128@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하여야 함.



6.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2회 분할 지급 - 6월(3, 4, 5월분), 8월(6, 7월분)
∙ 지급 방법 : 신청인 월세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3·4·5월분), 8월(6·7월분)에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소득, 주택기준 등 세부심사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중단)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결과발표 : 2022. 5월중(예정), 개별 문자 발송
    ※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결과 발표일이 지연될 수 있음.

 


    

8. 지원대상자 의무 및 지원 중단 안내

 ❍ 선정된 지원대상자 의무
▸지급월의 5일까지 해당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 지급월 : 6월(3, 4, 5월분), 8월(6, 7월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9. 지원중단 사유 안내

▸지원중단 사유 (중단 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 임차물건지 외의 주소나 수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주택(건물 및 토지)을 구입하는 경우
  ⋅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유의사항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 연락  불능,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4. 1.(금) 18:00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향후 재신청 불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는 수원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228-3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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