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지급한 국세 환급금이 지난해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80조 안에 나의 세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국세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돌려받는 '세법에 의한 환급'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부당하게 부과했다가 무효 결정이 내려진 세금이 한 해에만 2조원을 넘기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무리한 세금 징수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2. 국세 환급금 받는 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를 검색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환급금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성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에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평소에 세금을 열심히 내야겠죠?
한편 국세청 사칭 종합소득세 환급금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사기) 문자가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나돌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체 환급금 조회 서비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URL에도 '국세청환급금안내'나 '국세청환급조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문자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으로 자동 연결되며,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선전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인터넷 보호나라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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