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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한해 4583억원"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by 메디케어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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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챙기지 못했던 자영업자에게 희소식입니다.
국세청에서 택배기사, 학원강사, 작가 등 소득세 3.3%를 미리 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1. 인적용역 사업자는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자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작가,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친 3.3%를 세금으로 미리 내며, 지급처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합니다.

 

2. 제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종소세 환급 대상자(올해는 약 200만명 예상)는 고지를 받습니다. 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ARS전화·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만큼을 돌려받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들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적용하고, 최종 세액을 계산할 방침입니다. 돌려받을 세금을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액을 안내하고 입력한 계좌번호로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4. 제가 연간 3000만원 이하 수입인데 세금을 어느정도 돌려받을까요?

연간 3000만원 이하 수입을 올리는 영세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전엔 세금을 환급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세금 신고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납세자들이 환급이 가능한데도 신고를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알려주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직접 환급액 서비스를 하기로 한 겁니다.

 

 

5.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액 보는 방법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2)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환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나의 환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계좌를 등록하면 입금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올해 5월부터 적용됩니다.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니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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