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이내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지원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합니다.
(거주요건) 사업공고일(‘22.3.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자격요건) 고용노동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수급자 50만원~신규수급자 100만원)을 받은 자
2. 수급 불가 대상
서울시의 아래 유사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 100만원)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1)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온라인 신청은 3.28(월) 09시부터 4.22(금) 24시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홈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가능하고, 처음 5일간 5부제로 운영오프라인 신청은 4.11(월), 12(화) 양일간 업무시간(09시~17시) 내 인근 현장 접수처(자치구별 25개소)*에서 가능(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2)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 신청은 5.20(금) 09시부터 5.27.(금) 24시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홈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5.25.(수), 26(목) 양일간 업무시간(09시~17시) 내 인근 현장 접수처(25개소)에서 가능(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위 일정은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자) 지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차후 신청 기간을 확정하여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별도 재공지할 예정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 공통서류와 거주 및 자격요건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
<제출서류 목록>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2)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3)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4)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으로 위 공통서류(①~⑦)를 별도 제출하지 않음(거주 증빙)
주민등록초본(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졔좌의 입금내역서(은행 발급)(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서식5], 타인신분증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6]
5. 지급 시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7일 소요 예상됩니다.
오프라인(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와 서류 이관 등의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보다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긴급생계비 송금 과정에서 계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수령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수령 방법
신청인이 신청서의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계좌 정보’란에 기재한 통장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통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통장 앞면 사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계좌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통장 앞면 사본 제출 불요입출금이 불가능한 계좌((예) 적금계좌, 압류 계좌, 장기 휴면계좌 등)를 기재함에 따른 지급 지연,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계좌 정보 기재 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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