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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코로나 생활 지원금 금액과 받는 방법

by 메디케어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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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부담으로 인해 코로나19 생활 지원금이 위로금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검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금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코로나 생활 지원금 금액과 받는 방법, 그리고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활지원비는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2.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유급휴가비는 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을 조정(7만 5천원 -> 4만 5천, 5일)하여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             

 * 개편된 지원기준은 '22.3.16(수)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3. 코로나 생활 지원금 제외 대상

1)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2)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5)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6. 12세미만의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접종완료자인 경우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7. 지난해 자가격리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았는데 다시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 또 자가격리가 된 경우 수령 가능한가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한번 더 수령가능합니다.


8.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격리기간 해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2) 신청 기한 :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3) 준비물 :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메일 신청 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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