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해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 기간
2022. 3. 25.(금) 09:00 ~ 4. 11.(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1(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하여 완료해야 함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2. 모집인원
1,700명
3.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이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신청 대상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공고일(2022.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2.03.26. ~ 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 3. 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청 불가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2020년~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선정 기준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7. 최종 대상자 발표
2022.05.10.(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前(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 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제외 및 기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예비교육참석, 약정서 제출, 사전조사 응답 등)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9.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링크
1)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을 클릭합니다.
3)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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