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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방법(서울)

by 메디케어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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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022년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만 19세~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외에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2022.03.3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2.04.01.~2003.03.31)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 입주 순위

 

2) 소득, 자산 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3) 소득, 자산 산정 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4)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4.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1) 청약 신청
4.11(월) 10:00 ~ 4.13(수) 16:00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4.13(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https://www.lh.or.kr/

 

www.lh.or.kr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15(금) (17:00이후)
•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대상자 서류접수
4.18(월) ~ 4.20(수)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
* 4.2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5. 유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를 모집합니다.
*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단,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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