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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최대 30만원 과태료" 분리수거 바뀐 규정은?

by 메디케어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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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생수병 등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과 섞이지 않게 따로 버려야 합니다.
분리 배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품질이 좋아서,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 입니다.
페트병 분리배출만 잘해도 많게는 연간 10만 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페트병은 옷과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비닐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따로 내놓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연말까지 재활용 도움센터로 매주 일요일에 투명 페트병을 모아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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