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23년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원 (50%)으로 대폭 증액합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는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에 경차가 딱 1대만 있으면 지원대상임이 분명하지만, 경차와 다른 차도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도 유류세 환급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 경우는 유류세 지원이 될까요?
1. 지원 대상
대상 :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금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LPG 리터당 161원 할인 (LPG 는 '22.4.30일까지 128원) > 연간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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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세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1)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2)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3. 유류구매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4.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할인이 되나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5. 다른 차를 주유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 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경형 승용·승합차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내 차가 경형 승용·승합차인지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수입 경형 승용 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 니다.
8.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경차와 SUV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유류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차종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으로만 분류하는데, 승용은 10인승 이하를 말하고, 11인승 이상은 승합입니다. SUV나 중형차도 10인승 이하면 승용으로 분류합니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각 1대 갖고 있다면 해당 경차는 유류세 지원 제외 입니다.
10. 경형 승용차를 2대 소유 중인데, 각각 유류세 지원 되나요? 각각이 아니라면 2대 중 1대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세대 2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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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 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12.원래 경차를 타고 있다가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 기존에 쓰던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13.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 (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했다면 소급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4. 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하면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 국세청 별로 경차 유류세 상 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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