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기간
2.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자격
3.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절차
4. 국가근로장학금 시간당 급여
5. 부정근로 안내
6. 질문과 답변
1. 사업 기간
1)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 2022. 3. 1. ~ 2022. 8. 31.
1차 신청기간: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차 신청기간: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 2학기 사업기간: 2022. 9. 1. ~ 2023. 2. 28.
1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추가신청기간: 추후공지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추가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3)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1)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2) 지원 유형
3. 국가장학금 지원 절차
1) 지원 절차
2) 기본 절차
STEP.1 공동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신청동의 및 서약: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동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STEP.3 증빙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STEP.4 신청결과 확인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국가근로장학금 시간당 급여
(시급단가) 교내근로 9,160원, 교외근로 11,15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3. 1~2월 교내/교외 시급단가 조정 가능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5. 부정근로 안내
1)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시) 10:00 ~ 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 ~ 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2)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참여제한 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전체 참여 제한
6. 질문과 답변
1)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청기간이 학교마다 다른가요?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서 신청가능하며, 당해 연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장학금 신청차수별 운영여부는 대학이 결정하므로 장학금 신청 전 소속대학의 신청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내/외 근로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상이하면 교외 근로지입니다. 단, 대학이 근로지의 교/내외 구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외근로지도 교내근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 대학교 부지 내 위치한 테크노파크)
3) 시간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시간당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내근로: 시간당 9,16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4) 휴학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근로를 해도 되나요?
근로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가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5) 지난 학기에 신청했던 학생도 이번 학기에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별로 운영되므로 매 학기 별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6)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간교육과정 재학생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 중) / 40시간(방학 중), 학기당 최대 520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21년 1학기 부터 적용)
※ 예외사항
○ 주당근로시간 예외
- (학기중 예외)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학기당 근로시간 예외
-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본인에 한함),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단, 어떠한 경우에도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대학의 운영방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7) 해외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출국기간동안 친구가 대신 근로를 해도 되나요?
국가근로장학생의 해외 출국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를 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 유형의 하나인 '대리근로'에 해당하므로. 해외 출국기간 동안 타인이 대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근로'의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처리됩니다.
8)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계속 서류완료 상태입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통보한 후,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적,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통보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발관련 상세문의는 소속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담당부서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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