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2000년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안심소득이 왜 필요한가요?
일자리 구조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3.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3년 간 매월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0.5)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4. 서울시 안심소득 선정 대상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5.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방법: 참여가구 모집일(3월 28일) 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ssi.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si.seoul.go.kr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 (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seoulsafetyincome.seoul.kr
모집기간: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8일(금)
첫째 주 5일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2) 1차 선정
신청가구 중 참여후보 5,000가구 선정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5,000가구를 선정합니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5,000가구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후 신청서 접수 등의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1차 선정 5,000가구 중 연구 참여 대상 1,500가구 + α
1차 선정된 5,000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500가구+α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5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1,500가구+α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만, 이 중 500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1,0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1,500가구+α를 주요 특성이 유사한 세 가구씩 묶어 500쌍을 만든 후, 세 가구 중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한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비교군 가구로 설문조사에 참여해도 소정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니 꼭 참여해 보세요.
6. 질문과 답변
1) 신청하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안심소득 지급 3년, 연구기간 5년)의 정책 실험으로 신청가구 중 통계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표집 추출하여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 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2.3.28-4.8)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서울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30세 미만의 대학생인 경우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공고일 기준, 세대주의 실거주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보장가구의 범위에 속합니다.
단,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별 보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현재 서울시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곧 타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공고일(‘22.3.2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적자료 조회시 서울시 미거주로 확인 될 경우,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공고일('22.3.21.)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한 가구에서 가구원 한 명만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성명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자치구의 주민등록번호 조회 등을 통해 동일 보장가구 여부 등을 조회하여 중복 신청 여부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8.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은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ssi.seoul.go.kr)을 권장합니다.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한 대행 신청은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18시(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 동안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시범사업 신청가구 중 1차로 선정된 5,000가구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양식 다운 가능
11.신청(접수)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신청 기간내에 안심소득 신청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수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12. 신청 후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수정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모집 신청 기간 내에 ‘서울복지포털’이나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의 안심소득 신청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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