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자존감 하락,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자
1)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3)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4)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5) 사업참여 제외 대상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생애 1회 지원)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 3. 14.(월) 10시 ~ 2022.3.23.(수) 17시 (예정)
2)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링크
3)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4. 세부일정
-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5.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6.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년 수당 사용처 정리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사용범위 내에서, 구직/취업/사회참여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청년수당을 부적절한 곳(유흥, 지나친 사치품 구입)에 사용을 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간 미사용 시 관련 내용으로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의 경우 모니터링을 진행하므로, 청년수당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의 관련, 청년수당 FAQ를 한번더 읽어주세요!
★청년수당 FAQ : https://bit.ly/3cFKXrY
★<청년수당 사용 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
1) 청년수당 사용처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년수당 사용 가능 여부 판단기준]
1) 구직활동,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지출: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자제
2) 본인을 위한 지출: 경조사비, 반려동물 관련 자제
3) 직접지출: 상품권/기프티콘 구입 자제, 체크카드 직접사용이 원칙임.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 지급액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앱카드(삼성페이,신한페이판), 제로페이를 제외한 기타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n페이 등) 이용불가함.
4)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지급액은 반드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사용 불가능한 가맹점]
- 특급호텔, 주류판매, 상품권판매, 나이트클럽, 주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마시지, 총포류판매점, 비디오방, 귀금속 등
- 주점 등 가맹점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결제가 안 됩니다.(클린카드 기능) 그외 사용되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서울 포함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사용 불가합니다.
[현금사용]
- 구직,취업,사회참여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취지에 맞게 현금 지출도 가능합니다. 현금 지출 시,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이체화면 캡쳐) 등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 추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때에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별도 연락함)
2) 청년수당 사용 관련 세부사항 답변
- 매월 25일 청년수당 지급 (25일이 공유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질병치료 외 단순시술용 피부과 사용은 불가), 월세/관리비(주거목적),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 머리카락 자르고 다듬는 헤어숍(미용실) 사용 가능(취업,구직,사회참여활동 시 필요하므로) (피부관리실 사용 불가)
- 계좌이체, 현금 사용 시 이체증(또는 이체화면 캡쳐), 간이영수증 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후 서울시가 별도 연락해서 제출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소액이월 가능합니다(월 50만원 해당월 모두 사용 원칙). 소액이라 함은 약 5~10만원 내외를 말합니다. 통장에 남은 금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 교통카드는 카드 받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돈을 청년수당 통장에 넣고 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카드는 본인명의의 본인 소유임)
- 학자금/주거 원금+이자 납부 가능합니다. 단, 일반 납입은 불가.
- 본인 신용카드 대금을 청년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청년수당을 사용하세요.
- 직접 지출목적이 아닌,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옮겨서 사용하지 마세요.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청년수당 전용통장에서 직접 지출하세요.
- 통신비 납부 가능합니다. 단, 통신비에 포함되는 소액결제는 자제해주세요. 청년수당 사업취지에 맞는 지출/소비라면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로 직접 결제해주세요. (청년수당은 통장 및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 원칙)
- 청년수당으로 여타 상품권(백화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는 불가합니다.
- 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통장은 1일 이체/인출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월세 40만원을 이체해야한다면, 이틀에 나눠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1일 30만원 한도 설정은, 금융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 청년수당 선정자 중간자격관리 시기 필히 확인
- 청년수당 지급 후 설정된 기간 내에, 자기활동기록서를 필히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 중지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단, 가족본인 질병, 사망 사유로 기한 내 미제출시에만 증빙자료 확인 후 구제)
- 마이페이지에서 제출
8. 자격상실 자진신고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상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자격상실 자진신고는 신고 후 재취소가 안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 취업자로 확인된 경우는 다음회차까지 지급(취업성공금)하고 지급중지됩니다.
자격상실 신고 기준
- 취업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자격상실 신고 대상아님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최저임금 이상 소득)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그럼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에 성공하셔서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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