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직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복무 안내 링크
육아시간 | 모성보호시간 | 가사휴직 | 유학휴직 |
산전휴직 | 병가 | 개인회생 | 공무원 재테크 비결 |
1. 교직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3400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입니다.
※ 콜센터 이용시 시내요금 기준으로 발신자 요금이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에서 발신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연결번호별 안내
1577-3400 연결 후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1번 저축, 대여 상담
2번 보험 상담
3번 복지 서비스 및 기타 상담
3. 전화량이 많은 시간대
날짜 : 매월 17일, 25일
요일 : 월요일
시간 : 11시~13시
기타 : 휴일 다음날, 2월/8월 마지막 주
4. 원스톱 전화상담
원스톱 전화상담
본회 회원콜센터(1577-3400)를 통해 서비스 신청 후,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 연결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공제업무담당자 및 서비스 이용 희망 회원
이용방법
회원콜센터(1577-3400) 상담원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등록
유의사항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분회 관련 업무는 원스톱 전화상담 이용이 어렵습니다.
-단일 대표번호로 발신되는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 및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보험상담
1577-3993 / 1577-3400(2번)
평일 09:00~18:00
1번 입력시 TMI 센터
2번 입력시 보험 콜센터
3번 입력시 회원 콜센터
6. 방문상담 서비스
공제회 직원이 직접 학교(기관)로 찾아가 공제제도(저축, 대여, 복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서비스로 교직원 5명 이상이 모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첨부 서류 제출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자를 알려주세요.
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제출 서류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PC)으로 가입 시 웹 스크래핑*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첨부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2주일 이내 발급분) :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교원(교사, 교수),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직원(정규직)
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주일 이내 발급분) :
①국민연금 가입자 ②연금 해당없음 ③무기계약직원(연금 무관)
※ 무기계약직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 무기계약직 표기 필수
* 스크래핑 :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인터넷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 이용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 오는 소프트웨어 기술
향후 추정급여금을 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인터넷창구-저축-조회-장기저축급여-급여금 추정 화면에서 구좌 및 추정기준일을 입력하면 향후 추정급여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율 조정, 납입사항 및 관련 소득세법 등으로 과거에 조회했던 추정급여금과 실제 수령하는 급여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장기저축급여 납입액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본회 홈페이지 인터넷창구→저축→조회→ 장기저축급여에서 현재 기준으로 조회 가능하시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콜센터(1577-3400) 문의 부탁드립니다.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복리입니까? 단리입니까?
장기저축급여의 급여율은 홈페이지에 공시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로 2023년 6월 1일 시행 기준 세전 4.60%이며 연복리, 변동금리입니다.
장기저축급여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까?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신 회원에게는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신 회원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납입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혜택을 드립니다.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변동 또는 관련세법(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개정 시 산출 세율도 변경됨
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감좌는 공제회 시·도지부 방문, 우편, 회원콜센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인터넷창구→저축→신청→장기저축급여 증·감좌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장기저축급여를 증감좌하려고 합니다. 몇 구좌 단위로 얼마까지 신청 가능합니까?
장기저축급여는 최저 50구좌(3만원)부터 최고 2,500구좌(150만원)까지 10구좌 단위로 저축 가능합니다. (1구좌=600원)
인터넷으로 장기저축급여 증좌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급여에서 증좌신청한 구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금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저축급여 증좌신청을 하셨을 경우 학교(소속기관)급여 작업일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급여에 반영되어 원천공제됩니다.
증감좌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증감좌 취소를 위해 회원콜센터 1577-34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후 증감좌신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센터→서류양식안내→기타 서식모음→휴직(복직)확인서 작성 후 수납관리팀(02-767-0199)으로 팩스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인사발령통지서 팩스 발송으로도 대체가능하시며, NEIS 또는 Web-EDI에서 휴직 처리를 하셨을 경우는 생략 가능하십니다.
휴직기간 동안 장기저축급여 및 대여상환금 납입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본회에 휴직 신고된 경우 장기저축급여 납부는 일시 중지되며, 휴직기간에도 납부를 원하실 경우 자동이체 또는 개별입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납부가 중지된 장기저축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을 하시더라도 납부가 불가합니다.
대여상환금
본회에 휴직 신고된 경우에도 매월 자동이체 또는 개별입금으로 상환하셔야 하며,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 콜센터(1577-3400), 우편으로 가능하시며, 개별입금시 입금계좌는 본회 홈페이지 및 콜센터(1577-34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서류양식안내→기타 서식모음→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 휴직(복직)확인서(또는 인사발령통지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퇴직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지요?
퇴직하시면 일반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 가입조건은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만50세이상으로 퇴직하거나, 장기저축급여에 10년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에 달한 교직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회원 탈퇴 후 다시 신규가입이 가능한지 또한 언제 다시 신규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탈퇴 후, 다시 신규가입을 원하실 경우 신규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며, 탈퇴 시점 및 소속학교의 급여작업 일자에 따라 탈퇴 당월 또는 익월부터 다시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8. 사립학교 교사도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저는 사립초등학교 교사로 신규발령 받은지 3개월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의 교원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9. 대학 시간강사도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저는 ○○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교육공무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가입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되신 분은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임의 가입 후 향후 대출 심사 등에서 회원자격 부적격 판정시에는 본회에서 강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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