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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 방법 정리

by 메디케어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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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사업주의 조치 사항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8.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천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보내기: 육아휴직 중에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놀거나,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육아휴직 동안에는 아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고 싶은 도서관에 함께 가거나, 예술작품 전시회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함께 시도해 보세요.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기: 육아휴직 중에는 자신의 개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학습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집중하기: 육아휴직 중에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청소,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관리에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운동을 추가하거나, 영양제를 섭취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육아로 부부가 다투지 않으려면

육아는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고 책임감이 큰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통: 육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부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역할 분담: 부모의 역할은 육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과 가정을 관리하는 일, 일과 생활의 균형 등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 관리: 육아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부는 서로가 가진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스케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미리 정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업무를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식과 취미 생활: 육아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휴식과 취미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서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며, 서로가 가진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타협: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는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이므로 서로가 이해를 하며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좋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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