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여러가지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3.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4.분기별 대상자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 분기가 다릅니다.
-1분기 : 98. 01. 02. ~ 99. 01. 01.
-2분기 : 98. 04. 02. ~ 99. 04. 01
-3분기 : 98. 07. 02. ~ 99. 07. 01.
-4분기 : 98. 10. 02. ~ 99. 10. 01.
5.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6.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7.지급일
1분기 접수는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3일까지 심사와 선정이 이루어지고 4월 20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8.분기별 신청 기간
-1분기: 3월 2일~3월 31일 18:00
-2분기: 6월 1일~6월 30일
-3분기: 9월 1일~10월 2일
-4분기: 11월 1일~11월 30일
9.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10.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 주세요.
11. 주민등록 초본요건 안내
3월31일 오후 6시 주민등록 초본 첨부시 아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까지 접수해주세요.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발생일 / 신고일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변동사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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