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DSR에 잡히지 않아 유용한 대출 상품이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대출한도가 변경되니 살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출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1.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2. 신청금액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홈페이지를 통해 토·일·공휴일 신청가능(PC, 모바일 모두 가능)
모바일로 단독대여 신청시 앱프리 설치 및 앱프리 내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3. 교직원공제회 대출 한도
4. 금리 및 상환 방법
연 4.99%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상환 기간 : 최대 10년
보증대여 : 보증대여 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기간 동안의 월상환액은 월평균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상환기간 설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12개월)
5. 대출금 지급 소요시간
단독대여(PC, 모바일 가능)
- 접수 당일 지급, 1영업일 후 지급, 2영업일 후 지급 중 선택 가능
보증대여(PC만 가능)
- 2영업일 후 지급
우편 대여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본인 내방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지급
NEIS 대여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6. 대여상환조견표
1억원을 10년 대출 시 월 상환 예상 금액은 1,060,160원입니다.
2.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3개월 전 · 후 이내인 회원을 위해 일반대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제도시행일(2018.09.0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본회 부부회원은 각각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용 가능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 불가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2. 신청금액
단독대여 :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 대여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
대여신청 금액에서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
3. 교직원공제회 주택대여 한도
-신용평점 0점 및 신용평점구간 7~10구간(신용평점 630점 이하) : 보증보험대여 불가
-휴직자 : 단독대여 가능, 보증대여 불가 (재대여를 통한 기존 보증대여 이용금액은 신청 가능)
-외국국적 회원은 보증보험대여 시 SGI서울보증 심사 필요
3천만원, 10년 대출 시 월 상환 예상금액은 306,590원입니다.
4. 금리 및 상환 방법
금리 연 4.20% (변동금리, 2023.01.01. 기준)
상환 기간 최대 10년
보증대여 : 보증대여 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기간 동안의 월상환액은 월평균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상환기간 설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12개월)
5. 대출금 지급 소요시간
우편 대여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본인 내방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지급
3. 교직원공제회 무이자대출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주민등록번호 기준)
2. 교직원공제회 무이자대출 한도
무이자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3. 금리 및 상환 방법
금리 : 없음
상환 방법 :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4. 교직원공제회 무이자대출 월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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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교직원공제회의 대여 한도가 궁금합니다.
본회 대여제도는 장기저축급여 담보의 '①단독대여'와 보증보험 담보의 '②보증대여'로 구분됩니다. 회원님께서는 '①단독대여+②보증대여' 한도까지 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단독대여는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세후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이며, 이에 더하여 ②보증대여는 최고 7천만원 또는 1억원까지(가입일, 가입기간, 신용평점별 상이) 가능합니다.
교직원공제회의 대여 한도가 궁금합니다.
본회 대여제도는 장기저축급여 담보의 '①단독대여'와 보증보험 담보의 '②보증대여'로 구분됩니다. 회원님께서는 '①단독대여+②보증대여' 한도까지 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단독대여는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세후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이며, 이에 더하여 ②보증대여는 최고 7천만원 또는 1억원까지(가입일, 가입기간, 신용평점별 상이) 가능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회원입니다. 대여신청하고 며칠이면 지급되며 어떻게 공제됩니까?
우편으로 보내신 대여서류가 각 시·도지부에 도착하여 담당자가 확인한 후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2영업일 내에 회원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접 창구로 내방하시는 경우 15시 이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경우 단독대여는 당일~2영업일 후, 보증대여는 2영업일 후에 지급됩니다. 또한 나이스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2영업일 후에 지급됩니다. 대여금 상환은 대여 받은 다음달부터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공제됩니다.
교직원공제회에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는데 대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신청하신 후 가입이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익월부터 급여금이 공제되며, 본회 수납 확인이 완료되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 회원님은 누적 납입부담금이 적으므로 대여 신청 시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하셔야 하며, 신청하신 대여금은 본회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내 요청하신 계좌으로 입금됩니다. 단, 우편대여 접수 후 서류 보완(서명, 직인날인 등)이 필요한 경우 대여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증감좌)신청서를 교직원공제회에 보내고 이번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대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급여에서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첫 회분이 공제된 후 본회 수납 확인이 완료되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임용자인 경우 부담금 수납 확인이 완료되더라도, 당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대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 신청 가능 금액은 가입일, 가입기간, 신용평점에 따라 다르며, 보증보험을 통해 최고 7천만원 또는 1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이 500만원인데 2,000만원을 1년거치, 5년상환으로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보증보험대여를 할 경우 보증보험료 및 관련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며,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 바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회에 직접 내방하실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 직인 날인된 재직증명서 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신규임용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을 가져오시고, 나머지 서류는 본회 고객지원실과 지부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대여시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의 1년거치 5년상환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를 부담하시면 되고, 신청한 2,000만원에서 해당 보증보험료가 공제된 후 나머지 차액이 송금됩니다. 대여금은 15시 이전 접수건까지 당일 지급됩니다. 단, 신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대여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오셔서 SGI서울보증보험의 승인까지 내방 당일 약 20분 정도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회원 본인의 공동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홈페이지(PC)에서도 보증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보증대여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대여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저축급여 회원인데 현재까지 원리금(탈퇴가정급여금)이 120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필요한데 보증없이 대여가 가능한지요?
회원께서 불입하신 장기저축급여 원리금(탈퇴가정급여금) 1,200만원까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 이용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인터넷창구-대여-대여신청-일반대여)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대여시 납입했던 보증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① 일시상환 하였을 때 ②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보다 대여잔액이 더 적게 남아 있을 때 ③ 부분상환 하였을 때(부분상환 시 재대여신청을 하셔야 보증보험료 환불처리 될 수 있음)
: 보증보험료 환불계좌는 대여지급 받으신 계좌로 자동환불 처리 됩니다.
재대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회의 일반대여는 다건 분리가 아닌 재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대여란 기존 대여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대여조건을 충족하는경우 신청금액에서 대여잔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①기간의 연장②변경③추가 대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금액이 필요한 재대여는 기존 대여잔액에 필요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금액 - 기존대여잔액 - 발생보증보험료 + 환급보험료 = 실수령
보증보험 재대여시에는 기존 대여와 마찬가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본회 홈페이지/나이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거치기간 설정과 상환기간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일 보증대여 다건 송금이 가능한가요?
회원님이 신청하시는 ‘대여제도’가 다를 경우에는 ‘다건 대여(2건이상 대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대여건 모두 송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대여 내에서의 2회 이상의 송금은 불가합니다. 일반대여를 신청하신 동일일에는 일반대여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첫 번째 일반대여 송금을 완료받으신 1영업일 후부터 일반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The-K복지누리대여 중 출산대여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한 출산대여를 2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날 접수 및 송금이 가능함)
재외국인 회원의 보증대여 신청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재외국인 회원의 경우 먼저 구비서류를 SGI서울보증보험과 본회로 각각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외국인등록번호 모두 표기
※ 국내거소신고 서류 제출 불가 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발송
② 발송처 : SGI 서울보증보험 (sgic285@sgic.co.kr) 공제사업부 급여대여관리팀 (F. 02-767-0179, MF. 1599-0845)
발송해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SGI서울보증보험 회원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회원에 한해 보증대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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