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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재테크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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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정부 지원 초저금리 대출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한강론 경기도 재도전론 대구시 울타리론
    대전시 드림론 부산시 부비론 경북 낙동강론
    광주시 빛고을론 강원도 재기성공자금 제주 혼디론
    인천시 어진론 전남 행복드림론 충남 더행복충남론
    전북 더불어행복론 충북희망자금 경남희망론



    7. 상환방법

    일시상환

     



    8.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보험사 계약대출 비교 링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우체국보험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9.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10.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시중은행 고객센터 바로가기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1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14.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15. 업무취급은행

    은행 고객센터 바로가기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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