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 조건
전세사기 피해 신청 대상
보증금 5억 이하
아래 6가지 대상이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써 특별법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3.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면적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공매 진행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추가
재해나 사고 등의 가구에 지원해 주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1명 623,300원
2명 1,036,800원
3명 1,330,400원
4명 1,620,200원
5명 1,899,200원
6명 2,168,300원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정부는 긴급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3. 인천시 주거안정 지원금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이자 지원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한데,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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