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목차
1.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72입니다. 전화 요금은 유료이며,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2. 소비자보호센터 주소와 운영 시간
소비자보호센터 본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소비자보호센터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6시(12시-1시 점심시간)이며, 대기 및 상담시간 등을 고려하여 오전 11시 전, 오후 5시 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계약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오시면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소송을 통한 해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기본법」(제59조)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온라인 분쟁조정(ODR)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온라인 분쟁조정(ODR)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사건 담당자와 의견 교환, 자료제출 등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자송달과 다르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수신일, 수신자 등의 확인이 필요한 중요문서(조정결정서, 조정성립·불성립통보서 등)는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odr) - 나의사건 - 본인인증 후 서비스 가능
5. 내용증명은 무조건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보내나요?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기에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청약철회 요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안내 →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저의 분쟁조정 사건은 언제 처리가 완료되나요?
분쟁조정 사건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담당 조정관의 사건 배정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정관이 분쟁조정 사건에 착수할 경우, 양 당사자(소비자, 사업자)에게 사실 조사를 위한 유선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사건 착수 연락이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자 소재지(주소)나 연락처를 모르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함),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거나,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피해구제 처리가 불가합니다.
8. 폐업, 연락불가 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문의
사업자의 폐업·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권고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구제 절차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도움을 청하시거나, 무료법률 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132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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