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학휴직은 해외 교육기관 입학과 휴직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유학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유학휴직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학휴직은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해당합니다.
2.유학휴직 기간
공무원 유학 휴직은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이 목적이면 3년, 연수는 1년인데요. 학위 취득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공무원 유학휴직 하시는 분들은 연수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가는 어학연수 목적의 유학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3.유학휴직 중 급여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전체 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월급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유학휴직 중 시간강사로 취업 가능한가요?
휴직 종류 및 시간강사 유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시간강사가 가능한 휴직: 고용휴직(초등 강의는 불가능, 대학강의는 가능)
-불가능한 휴직: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병역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연수휴직 중에는 시간강사가 가능합니다만, 시간당 25000원의 절반인 125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5.유학휴직의 날짜 기준은 언제인가요? 출국일인가요?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학기 시작일을 휴직 시작일자로, 졸업 또는 유학 프로그램 종료 날짜의 다음 날을 복직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학가시는 학교의 학기가 개강하는 날짜부터 휴직이고, 연수가 10월에 종료되면 바로 복직해야 합니다.
6.동반휴직을 쓰고 있는데 유학휴직을 이어서 쓰고 싶어요.
해당 시, 도청에 유학휴직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절차는 해외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고, 유학휴직을 승인받은 다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학휴직 승인 전에 임의로 먼저 자비로 입학을 해버리면 안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유학휴직 후 국내 복귀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유학휴직을 하면 국내에서 4년 근무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교육공무원 유학휴직 가능 기관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시 허용(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어학연수과정은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기관이 유학휴직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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