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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공무원 육아시간 궁금한 점 정리 12가지

by 메디케어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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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2018년 7월 초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육아시간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시간의 근거
2.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3.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보수가 줄어드나요?
4.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각 사용 가능한가요?
5.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6. 교원의 육아시간은 어떤 범위에서 가능한가요?

 

 


7. 육아시간은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묶어서 신청해야 하나요?
8. 시간외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9.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면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0. 단축 시간은 퇴근전만 가능한가요?
11.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시 대체인력 고용 가능한가요?
12. 개정 전 기존 육아시간과 비교

 


1. 육아시간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육아시간의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2.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 모두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은 만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사용 가능하고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보수가 줄어드나요?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4.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각 사용 가능한가요?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날에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5. 임신 중일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 보호시간(1일 2시간의 범위)과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6. 교원의 육아시간은 어떤 범위에서 가능한가요?


교원의 육아시간은 학생 지도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육아시간 신청 시에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지도 등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합니다.

 


7. 육아시간은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묶어서 신청해야 하나요?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한다면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8. 시간외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9.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면 하루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육아시간 사용은 하루 최소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10. 단축 시간은 퇴근전만 가능한가요?


단축 시간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시 기관에서 대체인력 고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과 달리 단축근무를 한다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축근무를 하는 당사자가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12. 개정 전 기존 육아시간과 비교


인사처는 2018년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는데요. 개정 전에는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조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시간이 개정될 때 모성보호시간과 배우자 출산휴가도 개선되었습니다.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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