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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받는 방법

by 메디케어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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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는 어떤 제도일까요?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2. 서비스 내용
1)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2) 지원 기간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서비스 내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가능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5)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방법
- 방문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신청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5.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



2) 복지서비스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선택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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