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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by 메디케어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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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18년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럼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시행 2020. 1. 16.]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2013. 5. 31., 2018. 7.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시행 2020. 1. 16.]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시행 2020. 3. 3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 증빙서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성보호시간의 승인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합니다.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4.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예) 일 8시간 근무 기준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5. 모성보호시간과 특별휴가(육아시간)를 중복해서 사용 가능한가요? (모성보호 2시간+육아시간 2시간=4시간)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모성보호시간은 퇴근 시간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 중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7. 모성보호시간 사용 예시
개정 전 : 임신 5개월인 여성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갑작스런 산통에, 본인 연가를 사용하여 산부인과 진료.

개정 후 :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되어 A씨는 연가가 아니라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병원 진료와 휴식 가능

 

 

 


최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여러 사기업에서도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에서는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임신 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도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해 연차휴가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모성보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내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모성보호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귀여운 아기천사를 만나는 그날까지 공무원맘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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