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공무원 간병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준비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1. 변경된 점
간병휴직 대상이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간호의 대상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조부모 또는 손자녀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아 한국교총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19학년도부터는 조부모, 손자녀까지 간병휴직 대상자가 확대 적용됩니다.
2. 휴직 요건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의 입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간호대상자의 범위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함(친생자녀, 양자녀 모두 포함)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 포함
* 조부모 간호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포함
* 손자녀 간호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포함
4. 휴직 기간과 횟수
휴직 기간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휴직 횟수 : 제한을 두지 않으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 기간 연장 :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휴직 사유 소멸, 만료시 복귀신고 : 30일 이내
보수 : 미지급.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이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경력평정 : 미산입
호봉승급 및 정근수당 지급 기준 근무년수 : 제외
결원 보충 가능 기간 : 6개월 이상 휴직
5. 간병휴직 구비 서류 4가지
1) 휴직신청서 1부(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
2)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3)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을 나타나야 함)
4)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병원의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진단서가 없는 경우 그 외 간병이 필요하다는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무원 준비 하시는 분들 참고 )
6. 육아휴직과의 관계
1) 육아휴직 사유와 간병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 각각 별개로 운영함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간병휴직이 가능함
2)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하는 경우 : 육아휴직일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일 경우 가능
7. 간병 휴직 중 해외여행
간병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이나 치료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간병대상자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의 나이를 뜻하는 ‘건강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14살과 74.49살입니다. 남성은 평균 8년 이상 그리고 여성은 12년 이상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요?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일본도 가족의 간병을 위해 일정 기간을 유급 휴직으로 보장하는 간병휴직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 준비 하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가사휴직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간병은 모두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많은 제도의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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