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제도는?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원 장학 대상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지급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 지원대상자 본인 및 순직·사망자의 배우자
6)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7)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대상은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 6.25 전몰군경자녀 장학 대상은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입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받습니다)
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5.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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