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3. 2023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 기준 특례 대상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기본 재산 공제액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그 외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4.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내용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2) 그 밖의 보조기기 : 유형별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6.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공급업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0) | 2023.04.13 |
---|---|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대상, 금액 (0) | 2023.04.13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정리 (0) | 2023.04.13 |
장제급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정리 (0) | 2023.04.13 |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0) | 2023.04.13 |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0) | 2023.04.13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혜택 안내 (0) | 2023.04.12 |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점수 (0)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