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정부에서는 입양·가정위탁 아동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 가정위탁이란?
출처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입양·가정위탁 아동에게 심리치료 지원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2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3. 입양·가정위탁 아동에게 심리치료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4. 입양·가정위탁 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 내용
1)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비 : 20만원(1회)
- 심리치료검사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
5. 입양·가정위탁 아동에게 심리치료 지원 기간
12개월 이내
■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6.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신청방법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ᄋ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ᄋ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7.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8. 추가정보
1)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2)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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