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높아진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차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훈대상자 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전기료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신청 방법
①해당 공공요금 기관 담당 콜센터*를 통해 신청
②해당 공공요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도시가스 회사안내'), 한국지역 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 보훈대상자 TV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 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5-18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신청 방법
①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통해 대상자 확인 후 감면 신청 가능
②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 는 KBS 사업지사 방문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3. 보훈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 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선순위 유족
신청 방법
①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②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4. 보훈대상자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 유공자법 」상 1~14급 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신청 방법
①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신청(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②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위 유족 1인, 「국가유 1~14급 부상자 본인 런력고객센터(국번없이 관할 한전지사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이면서 보훈대상자인 경우 중복 혜택 불가
-이사 등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에너지요금에 대해 각 기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재신청 해야 합니다.
-행안부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아직 감면을 못 받으셨다면 이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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