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예치금 확인
일단 청약 통장에 납입한 횟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민영주택에 85제곱미터이하 청약을 넣고 싶다면 청약 통장에 최소 3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그 외의 주택입니다.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1순위 청약 자격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 수도권 지역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납입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까지 연장 가능)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납입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세대 구성원으로 속해 있으면 1순위가 불가합니다.
3) 수도권 외 지역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분
4) 위축 지역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회 이상 납입한 분
*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
1) 수도권 지역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으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 1순위 조건입니다.
3) 수도권 외 지역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위축지역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민영주택은 가점제 및 추첨제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달라집니다.
가점제의 가점항목 및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점 : 84점)
무주택 기간 : 2~32점
부양가족 수 : 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 1~17점
4. 세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대원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5. 무주택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무주택기간은 몇 살 부터인가요?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7.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되나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8.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9.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1. 시부모나 장모님도 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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