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제급여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2. 장제급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1)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3. 장제급여의 지급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5. 장제급여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ᄋ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ᄋ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장제급여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장제급여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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