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제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2.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합니다.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합니다.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합니다.
3.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경우(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금액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4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2만원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월 75,000원을 지원합니다.
5.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6.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추가 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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