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대상
■ 석면피해(특별유족)를 인정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질병: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내용
■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원)
-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 1,548,5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114,94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743,29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371,6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장례비/특별장의비 : 2,924,2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특별유족조위금(중피종, 폐암) : 43,864,350원 (장례비의 1,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1,932,170원 (장례비의 750/100)
- 특별유족조위금(석면폐증 2급) : 14,621,450원 (장례비의 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7,310,720원 (장의비의 250/100)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지급 급여액 (*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4.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처리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환경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환경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환경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 1833-7690
2) 관련 웹사이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구제팀
https://www.adrc.or.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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