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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금액,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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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는 1인당 월 400,000원, 가구당 월 6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1인당 월 250,000원, 가구당 월 37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급됩니다.

 

 


2. 온라인 신청가능 일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4월 7일은 [2023년 01월 08일 ~ 2023년 04월 07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3. 지원대상 및 금액
기준일 : 격리 시작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12.31. 이전 : 2022년 건보료 산정표 적용

2022년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표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약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인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2023.1. 1. 이후  :   2023년 건보료 산정표 적용

2023년 건강보험 중위소득 100% 산정표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 적용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약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인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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