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제도는?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지역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청소년
-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등
-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내용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적용 예 시: 40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을 보조합니다.
■ 그 밖에도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5.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처리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시도,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http://www.kamhp.or.kr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http://www.counselling.or.kr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http://www.onmaum.com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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