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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by 메디케어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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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제도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 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대상

1)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2)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예시) 2022년 기준, 2004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2004년생은 '2212.31.까지는 신규 신청(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23.1월 이후에는 신규 신청(책정) 할 수 없음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건강 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50% 소득액 (2023년 기준)
1인 가구: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1원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참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함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2)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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