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제도는?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2.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지원 대상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 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1,100개소 및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400개소
■ 실내환경 개선(500개소)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현장방문) 결과 및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선이 시급한 가구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250개소 및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개소
※ 실내환경 개선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완료 가구(시설) 1,500개소 중 500개소를 지원하며 지자체(시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350명)
-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 위 대상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가구 중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
3.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선정 기준
■ 지방자치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 및 민감 계층 활동공간 등을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의 환경과(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등)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 실내환경 개선
-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5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70점)과 정성평가 항목(30점)의 합계로 총점을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 지자체, 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등 총 400여명을 선정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성호 연구원(02-2284-1827), 이서희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지원 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전문 컨설팅 인력(환경보건 컨설턴트, 측정분석기관)이 실내환경 유해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등) 측정·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 방안을 안내합니다.
■ 실내환경 개선
- 친환경 벽지 도배, 바닥재(장판) 교체, 페인트 시공 등을 지원하여 실내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 후원기업에서 지원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며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은 기술원에서 직접 시공·관리합니다.
■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진료 접수일정 조율·수납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며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지역병원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지원합니다.
- 1인당 2~4회 진료 기준으로 약 33만원(내외)를 지원합니다.
5.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신청 방법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월별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참여자 수요조사(환경부 → 시·도)
- 3~4월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시·도→ 환경부)
- 5월 : 사업 참여자 선정(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9월 : 실내환경 측정 및 컨설팅
- 6~11월 : 환경성질환자 진료지원
- 9~11월 : 실내환경 개선 공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특별시·광역시·도)의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 2284-1813, 182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의 환경과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의 환경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환경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지원 추가 정보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02-2284-1813, 1827
환경부 044-201-6758
관련 웹사이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http://www.keiti.re.kr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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