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
2.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소득, 재산 참고 기준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3)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3.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내역과 금액
1)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162만원, 최대 횟수 6회)
2)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3)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66만원 이내, 최대 12회)
4)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4인 기준 149만원 이내, 최대 6회)
5)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분기, 최대 2회)
초등 : 12만원 이내
중등 : 18만원 이내
고등 : 21만원 이내
6) 그 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0천원 /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4.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지원 절차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급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5.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단기 지원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연장 2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의 경우 3회 추가연장 가능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단,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상황이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3.2.16.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은 ’23.2.16.~5.15.이며, 다시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4.5.16.부터 생계지원 책정 가능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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