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높아진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독립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독립유공자 유가족 요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 지급 대상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까지만 승계 지급
※그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 7. 1. 시행)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은데...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동장으로 입금
생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교육 혜택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녀, 손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 통보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학습보조비 지원
•연간 지급액 :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
・지급시기 : 4월15일,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대학 미실시)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예우보상> 지원안내> 교육지원 >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 가까운 보훈청이나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 재학 중 신규로 독립유공자(유족)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
등록금 (수업료)이 면제됩니다.
취업 혜택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채용시험 시 가점(10% 또는 5%)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 읍·면·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기업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첨부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가점
- 순국선열 유족, 보훈청 등록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10%
-애국지사 가족, 보훈청 등록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지정취업 대상자: 5%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자녀·손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3인 이내 알선 가능
단, 2016. 11. 30 이후 취업희망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만 38세까지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알선 실시
-운전직 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
독립유공자 손자녀가계지원비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입니다.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지급대상: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급 기준 해당자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한함), 생활조정수당지급자 : 월 478,000원 ·기초연금수급자(단독·부부세대),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 345,000원
기타 보훈대상자 감면 혜택
1. 보훈대상자 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전기료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1인, 「국가유공자법」상 1~3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3급 부상자 본인
신청 방법
①해당 공공요금 기관 담당 콜센터*를 통해 신청
②해당 공공요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도시가스 회사안내'), 한국지역 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 보훈대상자 TV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 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5-18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신청 방법
①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통해 대상자 확인 후 감면 신청 가능
②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 는 KBS 사업지사 방문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3. 보훈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 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선순위 유족
신청 방법
①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②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4. 보훈대상자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 유공자법 」상 1~14급 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신청 방법
①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신청(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②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③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우편 및 방문 신청 위 유족 1인, 「국가유 1~14급 부상자 본인 런력고객센터(국번없이 관할 한전지사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이면서 보훈대상자인 경우 중복 혜택 불가
-이사 등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에너지요금에 대해 각 기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재신청 해야 합니다.
-행안부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아직 감면을 못 받으셨다면 이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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