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언제부터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올해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거래신고법 부칙 제17483호, 제1조, 제2조) 신고사항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신고사항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면적 등 현황,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입니다.
그럼 오늘은 온라인 임대차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 종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판잣집 등)’등도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51953)
전국 모든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 인가요?
‘21.6.1.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경기도 이외 군지역 소재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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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보증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월차임(월세)이 35만원으로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영 제4조의3)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하였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 인가요?
임대차 신고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업무용·상가·오피스텔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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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
https://rtms.molit.go.kr/index.do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외국인 모두 임대차 신고의무자입니다.(법 제2조제3호의2)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과 금액 등이 임대차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는 신고 편의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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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1.6.1.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영 제4조의3제2호) 다만, 올해 6월 이후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5제3항) 다만, 사본의 경우 문서의 상태가 계약내용(신고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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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대상 인가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이용 계약은 임대차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지급하였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나요?
민법 및 판례 등에 따라 계약체결의 시점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할 주택과 임대료 등 주요사항에 합의가 된 때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금원(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권리보호와 계약서 원본 제출에 따른 공동신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쌍방이 계약서 또는 공동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방이 단독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증빙서류(입금증 등)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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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공주택 특별법」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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