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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 가족 지원 정리

by 메디케어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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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기회 등을 놓쳐 힘든 생활을 하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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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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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1.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123)로 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4) 한부모가족은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가)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라) 공증인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됩니다.

마)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바)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본인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신청 및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 한부모가족은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문화 한부모가족 제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6)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 콘텐츠의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한부모가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8) 한부모가족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습니다.

9)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11)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12) 한부모가족은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이용>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카드 1장당 10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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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원 받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교육비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온·오프라인 방법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를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 소관)에 해당합니다


2) 자립지원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학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의 학교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등을 증명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자[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 등 포함]의 경우에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 증명서 또는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1. 복지 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4.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5)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통지받으며,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거 지원

1.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정서 지원

1.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2. 상담전화 서비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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