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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 알아봅시다

by 메디케어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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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임신, 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출산-출산 지원 서비스-지역별 검색> 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의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 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 난청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2.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5.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기료 감면

1. 감면대상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감면금액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dayuk0919.tistory.com/457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하고 현금으로 받으세요

카드를 열심히 쓰다 보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런데 카드사마다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일일이 사용하긴 쉽지 않죠. 각각 어플을 다운받아 로그인하고 사용하는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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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1.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금액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3.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지원절차
 요금감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비 감면

1. 우리 집 난방방식 확인하기
1)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020. 10. 26. 발령∙시행)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역난방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 2021. 12. 30. 개정, 2022. 1. 1. 시행)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3)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감면대상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ayuk0919.tistory.com/438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직 찾지 않은 미환급금이 엄청나다는 기사 다들 보셨지요? 몇 억이다, 몇십 억이다 기사를 보면 와닿지 않으실텐데요. 여기에 우리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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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1. 면제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2. 수목원 운영시간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입장방법
 수목원의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하며, 이용자가 직접 국립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 및 예매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2. 포천시·남양주시·의정부시(송산1·2동에 한함)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의 경우
3.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40-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1. 감면대상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2. 감면내용
 다자녀 가정은 국유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3. 감면방법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행복 서비스 

1.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할인범위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이용방법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1. 다자녀 우대카드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2.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3)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취득세의 추징 
감면취득세의 추징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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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 비교 검색하는 법

알뜰폰이 도입된 지 11년 만에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게 알뜰폰의 강점인데, 앞으로 요금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폰 통신사가 참 많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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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1.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2.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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