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치매 치료비 지원 금액과 받는 방법

by 메디케어 2022. 4. 19.
반응형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

치매는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인지증상과 정신행동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 단계별 증상과 특징

 

초기 치매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

 

 ·초기 치매의 특징은 ‘최근 기억의 감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 기억은 유지되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해집니다.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 버립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대화 중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것’, ‘저것’으로 표현하거나 머뭇거립니다.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합니다.

 

 

중기 치매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

 

·돈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전화, TV 등 가전제품을 조작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어느 계절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파악 하지 못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하기 시작 하지만 대부분 가족은 알아봅니다.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그저 “예”라고 대답 합니다. ·익숙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입거나 외모 치장에 실수가 잦아져 도움이 필요하며 외출 시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안을 계속 배회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거듭합니다.

 

 

말기 치매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정신행동 증상과 아울러 신경학적 증상 및 기타 신체적 합병증 등이 동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식사,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에 대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됩니다.
·배우자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혼자 웅얼거리거나 전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간단한 지시도 따르지 못합니다.
·근육이 굳어지고 보행장애가 나타나 거동이 힘들어집니다.
·대소변 실금, 욕창, 폐렴, 요도감염, 낙상 등 으로 모든 기능을 잃고 누워 지냅니다.

 

 

치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의 문항을 읽으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느낌과 일치하는 것에 √ 표시를 하세요.

 

 

 치매 진단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자세한 병력 조사입니다.
 병력조사란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과정보다 이러한 문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증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혹시 있는지의 여부도 묻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중의 급격한 변화, 과거의 신체 질환들, 뇌 손상 여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 여부 등이 정확한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진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측정과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어서 감각, 운동 신경이나 근육의 위축, 보행능력, 반사운동 등 각종 신경학적 기능도 평가하게 됩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우울증과 불안, 공포증, 망상 등의 정신현상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셋째, 검사실 검사 과정입니다.
 위의 두 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의 경험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지의 여부, 또 치매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각종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과정은 신체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및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로 구분됩니다.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급여분 중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ayuk0919.tistory.com/478

 

알뜰폰 요금 비교 검색하는 법

알뜰폰이 도입된 지 11년 만에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게 알뜰폰의 강점인데, 앞으로 요금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폰 통신사가 참 많은데, 어

dayuk0919.tistory.com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예, 소득기준 120% 초과한 대상자 지원).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https://dayuk0919.tistory.com/457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하고 현금으로 받으세요

카드를 열심히 쓰다 보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런데 카드사마다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일일이 사용하긴 쉽지 않죠. 각각 어플을 다운받아 로그인하고 사용하는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

dayuk0919.tistory.com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1. 치매 관련 시설에는 무엇이 있나요? 


※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하나요?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 상태의 악화보다는 돌봄 요구도의 증가가 입소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문제행동, 보호자의 건강 악화, 부담이 증가한다는 느낌, 인지기능 감퇴 등의 문제들이 더해져서 환자를 요양시설로 입소시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시설들은 이름도 다양하며 기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이라고 모두가 치매환자에게 적당한 것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입소 시기
 다음의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 관련 시설에 입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없을 때
 치매환자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치매에 동반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2) 시설 입소 시 고려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 비용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
 치매 노인의 증상과 중증도 맞는 프로그램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간식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안전대책
 시설 직원의 태도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
 정기적인 건강체크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

 

 

3. 시설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시설 입소비용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비용의 일부는 치매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급여비용 중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비급여 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설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https://dayuk0919.tistory.com/447

 

"주식 배워볼까" 모의 투자 열풍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엄청난 재산을 벌었다는 워렌버핏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유돈만 있다면 주식을 사서 이득을 볼텐데, 매달 나가는 카드값이 저희를 그렇게 두지 않죠. 보통 주식을 시작

dayuk0919.tistory.com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1.가족요양비 지원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2. 가족요양비 지원 금액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