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이라 고칠 곳은 많은데, 만만치 않은 집수리 비용이 부담스러웠다면? ‘서울가꿈주택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고쳐보세요! 서울시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소재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 50%~80% 이내에서 보조금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접수기간 및 대상 지역
□ 접수기간 : 2022. 4. 29. ~ 2022. 5. 13.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표기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공사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필요
집수리 보조금 지원 내용
○ 일반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개발 추진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개발 추진지역 :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선정된 지역
※ 신청서 접수 시작일(2022. 4.29.) 기준
○ 공사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만 해당
※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https://dayuk0919.tistory.com/478
집수리 지원 내용
https://dayuk0919.tistory.com/507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추가지원 - 권장 기준 이상 자재 사용 시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 공사, 공동주택 전유부 공사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담장공사 등) 2년간 유지
○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가능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2년 10월 31일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준공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2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https://dayuk0919.tistory.com/464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유면적 85㎡ 이상인 세대의 전유부분 공사
- 전유면적 85㎡ 이상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건물의 공용부분 공사
○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공사는 지원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 법인 등 단체 소유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계단실 창,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화장실 제외)은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준공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한옥의 경우 한옥정책과의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우선 지원 대상자 : 신청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 신청자 : 배점표에 따른 평가 → 보조금 심의를 통한 최종 대상 선정
※ 가점을 받은 공사의 경우 계획 변경이 불가하며, 임의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사계획 수립 시 신중하게 검토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관할 접수처 (밑에 기재)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시공 업체 등록
□ 등록목적 : 집수리 공사업체 교육 및 정보관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 등록절차
○ 집수리 공사업체 등록 신청서 접수 및 교육 이수
○ 필수교육 수료 업체에 한해 ‘집수리 닷컴’에 공사업체 정보 공개
□ 교육내용(예정) : 비대면 온라인 교육(4개 주제, 8시간 교육)
□ 시공업체 등록 문의 : 중앙 집수리지원센터(☎02-6929-3259)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집수리 상담 문의
□ 자치구 담당부서 (5.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중앙 집수리지원센터(☎ 02-6929-3295)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주거환경과(☎ 02-2133-7265, 7266)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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