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명의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명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민이 이사 간 경우, 새로운 거주자가 전기 사용을 시작하려면 전기요금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인 변경 경우, 부동산 매매나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전기요금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 전기요금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명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해당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한전 전기요금 명의 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전 전국 지사 전화번호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 한전에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목차
한전ON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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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 전기요금 할인 대상 확인하기
한전 통합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하시면 쉽게 전기요금 명의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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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 나와 가까운 한전 관할 센터
한전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요금 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압 주거용 주택용, 심야전력(갑) 및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은 구비서류 없이 한전:ON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kW 이상 및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은 민원 신청접수 후 관할사업소 담당자가 민원내용과 구비서류 검토완료 후 민원신청이 완료 됩니다.
이 때 센터를 무작정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미리 문의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가까운 한전 관할 센터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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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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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명의 변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을 읽고 맨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4. 프로세스
저압 주거용 주택용, 심야전력(갑) 및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
신청 → 즉시적용
6kW 이상 및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
신청 → 담당자 검토 → 적용
처리기간 : 당일
5. 서식다운로드
6. 제출서류
6kW 이상인 경우만 제출해주세요.
사용자 명의변경
-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사용자 도장 또는 서명)
- 사용자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과세발행 희망 시)(사용장소 주소 상이 시 가산세 배상각서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상이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주 신분증 및 도장날인
- 보증설정(개인 51kW이상, 법인 21kW 이상)
※ 전기사용계약서 작성대상인 경우 추후 사업소 별도 안내 예정
소유자(건물주) 명의변경
-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 또는 서명)
- 소유자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과세발행 희망시)(사용장소 주소 상이 시, 가산세 배상각서 추가서류)
※ 전기사용계약서 작성대상인 경우 추후 사업소 별도 안내 예정/예비, 임시,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고객, 정전 시 재산 피해 예상 고객 등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명의 변경"을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ㅇ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ㅇ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름(또는 호수)이 다른데 우리 것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주인집 또는 전 거주자 이름으로 청구되거나 다세대 주택의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본인의 사용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본인 옥내의 차단기를 내리시고 계량기 있는 곳으로 가셔서 회전을 하지않고 멈추는 계량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차단기를 내리신 후 멈추는 계량기가 고객님의 계량기입니다. 그런 다음 멈춘 계량기 번호와 청구서의 청구내역 부분 고객사항에 적혀 있는 계량기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량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의 계량기 번호와 정확한 주소(호수)를 관한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알려주시면 청구서를 재발행해 드리겠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명의변경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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