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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요금 할인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정리

by 메디케어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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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한전 전기요금 할인 대상과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기요금 할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1) 기본 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2)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

3)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4.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및 심야전력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로서 주택용 또는 주거용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자활참가조건 생계급여지급대상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라목(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4항


▣ 할인금액 
  - 주택용 : 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 한도) 감액
  - 심야전력(갑) : 해당월 심야전력 전기요금의 29.7%
  - 심야전력(을) : 해당월 심야전력 전기요금의 18%


▣ 신청서류 : 복지할인신청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실거주확인서(필요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대상자 중 (1), (5)만 제출. (2)~(4)는 한전에서 확인 가능
  -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제출




6.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 :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적용기준
 - 제도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대가족요금, 3자녀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라도 1인기준 할인 적용



7.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2) 요금적용방법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적용(할인액 월 16,000원 한도) 하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 됩니다.

3) 신청 및 문의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신청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 방문 신청 
  -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문의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고객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8. 전기요금이 몇 개월 연체되면 단전되나요?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은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게 되고, 이후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이 됩니다.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납기일까지 처음 1개월 1.5%, 다음 1개월 1.5%의 연체료가 일수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미납 전기요금 및 재공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하여 드립니다.



9. 전기 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온다면?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 주택용의 경우,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용의 경우,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요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달 전기 사용량(7.1~7.31 사용 시)이 190kWh에서 260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16,640원에서 28,610원으로 약 1.7배 증가합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요금계산·비교>전기요금계산기 참고

2) 누전여부 확인은 집안에 차단기를 내리신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누전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계기회전시에는 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전기요금은 고객께서 사용하신 사용량을 전력량계에 정확하게 적산하여 그 계량치로 계산 청구하기 때문에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력량계의 검침과정에서 간혹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가령 전력량계 지침숫자를 잘못 읽어 7을 1로, 6을 8로 보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이 검침잘못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터넷(Cyber지점)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는 요금을 재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이유없이 사용량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전력량계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ㅇ 일반용,산업용 등 계절 및 부하시간대별 단가가 적용되는 계약종별의 경우 사용량이 비슷하더라도 요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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