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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최저임금에 따른 일당과 월급 얼마일까요?

by 메디케어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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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에 따른 일당과 월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입니다.




2023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일급은 76,96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209시간 기준)




2023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에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근 6년 간 최저임금 변화 현황

2018년에 16.4%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일 높았네요.


2024년에는 최저임금 만 원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2023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반영 최저시급

 

올해는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반영 시급은 11,544원입니다(작년은 10,992원)



그럼 잘 참고하셔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수령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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