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자격, 금액, 신청 방법

by 메디케어 2023. 4.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3.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5. 지급액 계산 예시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7. 구비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8. 근로장려금 신청 링크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손택스 | 메인

mob.hometax.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