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2023 생계급여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2. 생계급여 대상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3.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4. 생계급여의 지급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5. 생계급여 지급 날짜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6.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077,892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73,368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소득인정액 30만원인 2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8.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생계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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