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2. 의료급여 지급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020년부터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아래의 항목에 대해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과 달리 적용됨에 유의
의료급여는 25세~64세의 근로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미적용 다만, 행정인턴 참여자는 소득공제(30%)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는 25~64세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30%)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 기준 특례 대상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기본 재산 공제액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그 외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의료급여 내용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4. 의료급여 절차
급여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5.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6. 요양비 지급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7.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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